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
Jonathan Park º¯È£»ç
취업이민 1순위의 세번째 카테고리는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ves and Managers)로 미국에 파견되는 주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이민 신청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은 미국밖에 있는 국제적인 기업의 본사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국제기업의 간부나 관리자로서 맡게 되는 직책과 관련된 능력 또는 역할(Executive Capacity or Managerial Capacity)이 간부급임을 증명해야한다. 노동인증은 요구하지 않지만 스폰서인 미국회사가 취업 청원서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L-1A) 또는 무역인 간부(E-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기간 중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적합한 취업이민 범주이다. 미국내의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는 취업이민서 신청 전 반드시 적어도 1년 이상 미국에서 규모 있는 회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적인 기업이란 미국과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상호 자격이 되는 연관회사 관계를 말하는데, 고용주가 같은 본사, 또는 자화사나 계열회사가 해당된다. 자회사(Subsidiary)란 1)모회사(Parent Company)가 기업, 주식회사, 또는 다른 법인체를 직접, 간접으로 절반이나 그 이상 소유하고 관리, 통제, 2)모회사가 조인트벤처(50대50)회사의 절반을 직접, 간접으로 소유하고 회사에 대한 동등한 통제권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3)모회사가 직접, 간접으로 회사의 절반 이하를 소유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사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된다.
계열회사(Affiliates)란 같은 모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두 개의 자회사를 말하거나, 여러 소유주가 같은 비율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두 개의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미국회사에 파견되는 간부로서의 직무능력과 역할(Executive Capacity)을 보면, 간부자로서1) 조직, 직무기능 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지시, 2)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 3)의사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 그리고 4)단지 이사회나 주주 또는 고위 간부자로부터 일반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간부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관리자로서의 직무능력과 역할(Managerial Capacity)이란 1)조직, 부서(Department), 분과(Subdivision), 직무기능, 또는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관리, 2)다른 감독자, 관리자 또는 전문직 고용인(여기서 전문직 고용인이란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말함)들의 직무를 감독 통제하거나, 조직, 부서, 분과의 필수적인 기능 관리, 3)직접 감독하에 있는 직원의 고용, 해고 권한 및 승진, 휴가를 비롯한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 또는 직접 감독하에 있지 않다면, 업무기능 관리에 있어 조직 구도상 선임자 역할, 4)권한을 갖고 있는 매일 매일의 직무나 업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관리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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