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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기여자 이민 2순위 (NIW)

Jonathan Park º¯È£»ç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취업 제의와 노동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스폰서와 노동인증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는 취업이민 1순위(A)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Extraordinary Ability)이 해당되고, 둘째는 취업이민 2순위(C)로 고학력자(Advanced Degree)나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면 스폰서와 노동 인증 과정을 면제(Waiver)받게 된다. 그러므로 후자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2순위(C)를 국가적 이익에 의한 면제자(NIW)라 한다. INA§203(b)(2)(B).

국익에 의한 면제자(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이민법 판례 "NYSDOT" (뉴욕주교통부)에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장점(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 둘째는 신청자의 전문성에 의한 이익이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National In Scope)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 미국 국익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Adversely Affected If Labor Certification Required)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NIW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업적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가치의 장점은 미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국익을 창출하므로, 다른 2순위 신청자들의 경우처럼 노동승인의 과정을 통해 미국인력을 보호하고자 시간을 지체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하면 스폰서나 노동인증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SDOT" 판례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유자인 신청인은 교량엔지니어로서, 전문가의 실질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비록 신청자인의 취업이 뉴욕주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뉴욕의 교량들과 도로들은 다른 주와도 연결되어 국가적인 교통망으로 다른 주의 사람들도 이용하므로 신청자의 전문적인 교량 및 도로 보수작업은 타주를 포함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장 충족하기 힘든 세 번째 조건에서는 교량 엔지니어로서 그가 하는 일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인증을 면제하여 주기까지 하며 미국 노동인력을 보호하지 않을 정도로는 대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신청인의 전문분야 업적이나 재능의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 반드시 미국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입증하는 자료들로서는 논문출판, 출판물 인용, 특허를 비롯한 구체적 업적, 성과, 또한 해당분야의 권위자가 작성한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추천서등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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