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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Jonathan Park º¯È£»ç

소멸시효란 민사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그러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음으로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를 뜻한다. 소멸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게 마련이고 또한 관련된 증거나 자료들이 분실되거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효과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단 소멸시효의 기한이 완료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법적인 분쟁에 대한 종결(Closure)의미가 있다.  소멸시효제도가 없다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무한정 사법제도에 의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한된 공적 재원을 의지하고 있는 법원 제도의 효율적인 실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손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 부터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피해 발견의 원칙(Discovery Rule)에 의해 피해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우렸음에도 진작 그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실제적으로 발견한 날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된다. 또 다른 예외는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정지(Tolling)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정신 무능력자,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기한별 가주 민사소송  소멸시효 법은 다음과 같다.

10년 소멸시효: 1) 법원 판결문 집행-채권회수(판결일로부터 10년-갱신 할 수 있음), 2) 개발업자, 건축업자등을 상대로 한 건축물의 잠재적 결함 소송(Latent Deficiency-결함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조기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5년 소멸시효: 1)부동산 불법 점유 및 회수에 관한 소송

4년 소멸시효: 1) 서면계약 위반(계약위반일로부터 4년), 2) 건축물의 뚜렷한 결함 소송(Patent Deficiency-결함이 명백하게 보이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3) 결혼 무효소송 (법정 결혼 나이에 따라 소멸시효 시점 결정). 정신장애 및 중혼(bigamy)관련 무효소송은 소멸시효 없음

3년 소멸시효: 1) 사기(사기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2)동산 또는 부동산 피해, 3)허위광고(가주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 위반)

2년 소멸시효: 1) 구두계약 위반(계약위반일로부터 2년), 2) 일반상해사건 (교통사고, 폭행 등 개인상해), 3)제품결함(사고일 또는 상해를 발견했어야하는 날로부터 2년)

1년 소멸시효: 1) 명예훼손(명예가 훼손된 날부터 1년), 2)불법감금, 3)의사과실(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환자가 알았거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해당되는 기간)

6개월 소멸시효: 정부상대 개인상해 및 개인재산(동산)손실 손해보상

계약에 의한 소멸시효 단축: 계약에 의해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계약 문구를 넣는 경우, 예를 들면, 고용계약을 맺을 당시 부당해고 및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송제기 기한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1년으로 단축했을 경우, 법정은 비즈니스 거래 측면에서 소멸시효단축 문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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